대상요건
6ㆍ25전쟁등의 전투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
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
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
6·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
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가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자
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(공무상 질병을 포함)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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