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급여의 기본원칙
- 1. 최저생활보장의 원칙
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ㆍ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
- 2. 보충급여의 원칙
급여수준을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 급여액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총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. 즉, 가구별 최저생계비와
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급여
- 3. 자립지원의 원칙
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
- 4. 개별성의 원칙
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
- 5.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
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
함
- 6. 타급여 우선의 원칙
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
함(TV시청료, 주민세, 건강보험료 등)
급여 개요
- 1. 급여의 종류 : 생계급여, 주거급여, 자활급여, 교육급여, 해산급여, 장제급여, 의료급여
- 2. 생계급여
- 일반생계급여
- - 대상자 : 의료ㆍ교육ㆍ자활급여의 특례자, 에이즈쉼터거주자, 노숙자 쉼터 또는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 거주자 등 정부로부터 생계를 제공받는
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
※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의해 지급
- - 급여액: 현금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주거급여액을 차감하여 산정
(단,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 기준에 의해
지급)
※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·교육비 및 타법지원액(주민세, TV수신료 등)을 차감한
금액으로, 소득이 없는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의 현금급여수준
(단위:원/월)[2009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]
| 구분 |
1인가구 |
2인가구 |
3인가구 |
4인가구 |
5인가구 |
6인가구 |
| 최저생계비 |
490,845 |
835,763 |
1,081,186 |
1,326,609 |
1,572,031 |
1,817,454 |
| 현금급여기준 |
405,881 |
694,607 |
900,048 |
1,105,488 |
1,310,928 |
1,516,369 |
※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인 추가시 245,423원씩 증가 (7인 최저생계비 2,062,877원)
※ 7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은 1인 추가시 205,441원씩 증가 (7인 현금급여기준
1,721,810원)
- 3. 주거급여
- 대상자 :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
※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 :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, 타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
수급자로서, 의료ㆍ교육ㆍ자활급여 특례 수급자 및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등이 포함
- 급여액 :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의한 현금급여를 제공
(단위:원/월)[2009년 주거현금급여액]
| 가구수 |
1인 |
2인 |
3인 |
4인 |
5인 |
6인 |
7인 |
| 현물급여 |
8,000 |
13,000 |
18,000 |
22,000 |
26,000 |
30,000 |
35,000 |
※ 8인 이상 가구는 1인증가시 3,000원 추가
- 자가가구 등(수급자 본인 소유주택에 거주하는 자 등)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가구별 현물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주거
현금급여로 지급
- 4. 기타급여-교육급여
- 고등학생 : 입학금ㆍ수업료ㆍ교과서대(109천원/인), 학용품비(45천원/인)
- 중학생 : 부교재비(33천원/인), 학용품비(45천원/1인)
- 5. 기타급여-해산급여
출산시 500천원
- 6. 기타급여-장제급여
사망자 1인당 400천원(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포함된 가구)에서 500천원(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구성된 가구) 지급
- 7. 기타급여-자활급여
자활지원 참조
- 8. 기타급여-의료급여
의료급여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
- 담당부서 : 기초생활보장과
- 전화번호 : 콜센터☎ 129, 02-2023-8126~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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